재활용 / 분리배출표시제도

재활용

㈜ 삼일이노팩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발포합성수지의 정의

스티로폴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styrene)의 명칭으로 스티로폼(Styrofoam)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는 1974년 처음 소개 되었다.

폴리스티렌수지에 펜탄, 부탄 등 탄화수소 가스를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PS수지인 자원절약형 소재로 크게 가전제품의 완충재, 농수산물 상자 등 포장재나 건축단열재 등으로 사용된다.

스티로폴제품은 완충성 및 방수성 〮 보온성이 우수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품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며 신선도 유지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단열성이 우수하여 음식물의 보관, 주택 단열재로 이용되며 생산 시 타포장재에 비해 소비되는 에너지양이 적어 경제적인 포장재로 사랑받고 있다.

스티로폴은 친환경적 소재로 제조 시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오존층 파괴와 관련 없고,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각 시에도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아 인간과 환경 모두에 안전하다.

  • 가전완충제

  • 농산물 상자

  • 기타

EPS 재활용

1993년 20%에 불과했던 재활용률은 정부에서 EPS의 분리수거를 공식화한 199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 2018년도에는 79%에 도달했다.

이 수치는 포장재 재질 중 상위이며, EPS 재활용률은 세계에서도 1~2위에 해당한다.

이는 EPS 재활용 최종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새로운 용도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재활용 방법으로 재생 PS(PolyStyrene)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국내 EPS의 95%는 재생 PS수지로 재활용된다.

그 대표적 제품이 액자 프레임이며 신재로 만든PS 액자 프레임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재생 PS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가전제품의 포장은 제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완충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트렌드에 따른 E-Commerce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의 먹거리에서 신선도가 더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EPS Box의 사용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사용 후 버려지는 EPS에 대한 애정을 쏟아 주어야 하며 배출 시 다소 번거롭더라도 EPS에 부착된 이물질 등은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재활용업계 역시 EPS를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 최종 재활용 제품으로의 부가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주체들의 완벽한 조화가 이뤄질 때, 인간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편리함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PS는 그 기능과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환경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지금보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신(神)이축복으로 내린 제3의 소재로 부각되면서 그 사용량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 흐름도
재활용 제품
  • 건축몰딩

  • 경량콘크리트

  • 기타제품

  • 부직포

  • 액자

  • 조립식발판

EPS연도별 재활용 현황

2018.12.31/단위 : 톤

구분/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고·수입량 28,375 28,498 27,265 27,324 27,050 27,050 30,367 32,827 35,815 32,330 32,205 39,032 39,078 42,715 45,751 52,453
재활용의무량 11,042 12,490 13,291 14,394 16,390 16,858 19,171 21,337 23,331 22,108 22,223 27,730 27,919 30,964 33,080 38,796
재활용실적 11,946 18,894 19,949 20,797 22,882 22,643 22,127 25,373 24,556 23,973 23,155 26,155 29,976 37,397 41,801 41,453
재활용률 42% 6% 73% 7% 82% 84% 73% 77% 69% 74% 72% 67% 77% 88% 91% 79%
의무이행률 108% 151% 150% 144% 140% 134% 115% 119% 105% 108% 104% 94% 107% 121% 12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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